안녕하세요.
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입니다.
의약품부작용보고원시자료 이용지침서를 개정하여 배포합니다.
2020년 9월 1일부터 신청된 원시자료 요청서에 적용되오니 원시자료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업데이트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, 자세한 사항은 이용지침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제공 변수 설명 추가
2. 제조업자 요청서 처리절차 변경
붙임 1. 의약품부작용보고원시자료 이용지침서(연구_의료_공공기관용)_V9
2. 의약품부작용보고원시자료 이용지침서(제조업자용)_V9
3. [서식1]의약품부작용보고원시자료 활용 사전협의 요청서
4. [서식2]의약품부작용보고원시자료 활용결과 등록서
5. [서식3]의약품부작용보고원시자료 활용 사후 요청서 및 사전협의 요청서 미제출사유서
6. [서식4]의약품부작용보고원시자료 활용 자사허가품목 제공 동의서
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, kids_kd@drugsafe.or.kr / 02-2172-6844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